교장 “몰카 설치 인정하지만 성적 목적 아냐”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교장 A(57)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안양시 소재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한 교직원이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학교 관리자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이 진행 중이어서 카메라에 어떤 영상이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밖에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해당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도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도 디지털포렌식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은 직후 해당 카메라의 메모리칩을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소형 카메라 메모리칩 겉면이 일부 긁힌 흔적이 있는데 A씨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새로 드러나는 범죄가 있으면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전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소형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