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 팟캐스트 등에 출연해 국회의원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9.8 뉴스1
최 대표의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보복 기소로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를 규명하려면 (책임자인) 윤석열과 이성윤(서울고검장)을 불러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지난해 야권에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고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정치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개입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는 피고인(최 대표)의 고발장을 두 차례 당시 미래통합당 김웅 총선 후보(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선봉장인 피고인을 얼마나 눈엣가시로 여겼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최 대표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기소를 반대하는데도 윤 전 총장이 기소를 감행하도록 지시한 것은 “윤 전 총장의 쿠데타적 기소”라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한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의 관여를 배제하려면 사건 재배당을 통해 다른 지검에 배당하거나 법무부장관을 통해야 한다”며 “윤 전 총장은 마치 인사권자이듯이 이 사건에 관해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 직무 배제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최 대표 측 주장에 대해 “반검찰주의자라는 네이밍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방패막으로 쓰는 것 아니냐”면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당시 수사팀이 (의견이) 일치해서 당연히 기소 의견으로 모였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심리한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업무방해) 혐의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 중이다. 두 사건 모두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채택할지 판단을 보류하면서 “취지를 명확하게 하면 재판부가 의논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현실적으로 증인으로 채택해도 출석을 담보하기 어려운 증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