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법무부장관, 부산대가 국회에 제출한 의전원 서류검토 조사 결과 토대로 딸이 표창장으로 의전원 합격하지 않았다고 강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및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8.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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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오마이뉴스는 부산대가 국회에 제출한 ‘의전원 서류검토 후 조사 결과의 정리’란 제목의 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는 30명이 통과하는 1단계 전형(70점) 최종 성적은 63.75점으로 15위이고 2단계 면접전형(30점) 점수는 28.66점으로 3위였다. 조씨의 1·2단계 전형 합계점수는 92.41점으로 최종합격자 15명 중 10위로 의전원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1단계 전형의 경우 배점은 공인영어성적 20점, 대학성적 30점, 서류평가 20점이었는데, 문제가 된 동양대 표창장이 포함된 서류평가에서 조씨는 20점 만점에 15.5점을 받아 19등을 했다.
공인영어성적은 20점 만점에 19.5점을 얻어 4등을 했고, 대학성적 점수는 30점 만점에 28.75점을 얻어 24등을 했다.
이같은 부산대 측의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딸이 동양대 표창장 등 체험활동과 인턴 서류로 의전원에 합격한 것이 아니며, 자기소개서에도 표창장 등 체험활동과 인턴경력은 거론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씨의 입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원자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지원시 저는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우던 비판적 교수였고, 부산대가 저에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면서 “오히려 정치적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자거리에 내팽겨쳐 조리돌림을 당하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한탄했다.
현재 조씨는 의사 국가고시 합격이후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난 8월 부산대는 조씨의 입시 의혹 조사 최종 결론에 대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체 조사 결과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내린 것은 가혹하지 않느냐. 가혹한 측면이 있다”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