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족발집 무 세척 영상. 틱톡 rbk_89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식약처에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6일 음식점 사장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한편, 지난 7월 온라인 상에서는 한 남성이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무를 담가 놓은 물에 발을 담그고,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인물은 서울 방배동의 한 업소 조리 종사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과 조리목적으로 보관 ▲냉동식품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확인했다.
이 음식점은 유통기한을 열흘가량 넘긴 머스터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했고, 유통기한이 일주일가량 넘긴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리·판매가 목적인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4개 냉동제품은 보관기준(영하 18도 이하)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