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씨 측은 전날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농지 취득 자격 부정 발급은 인정하나 시세 차익 목적으로 사들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씨는 갓 재배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성용이 “아버지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돈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당시 영국에 있었던 점,농지 구매에 직접 관여한 다른 정황이 없는 점을 토대로 기성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씨가 아들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보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며 사문서 위조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