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몰까튜브’, 사건 당시 CCTV 원본 공개해
유튜브 ‘몰까튜브’ 캡처
25일 유튜브 채널 ‘몰까튜브’에는 ‘40대 가장을 마구 때린 20대 무고녀…경찰에 체포되는 당시 음성 원본 공개’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CCTV 영상에서 20대 여성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40대 남성 B씨를 향해 “저한테 폭력을 써요”라고 주장하며 “추행 XX 했다. XX”라고 욕설을 했다. B씨가 “제가 추행했습니까?”라고 반박하자 A씨는 “추행 XX했지, XXXX야. 폭력 XX 했어”라며 소리쳤다.
경찰은 “왜 사람을 때립니까. 정신 차리세요”라고 말하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A씨를 말렸고 A씨는 “XX하지마세요, XX야” 등 경찰에 폭언하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에 경찰은 결국 해당 여성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우겠다고 고지했다.
A씨는 “내가 얘기하잖아”,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줘 XXXX야”, “수갑 채워도 상관없어. XXXX야”라며 욕설과 고성을 이어갔다. 그는 또 ‘술을 먹었냐’는 경찰의 질문에 “술 안 먹었어요”라고 답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산책로에서 B씨의 중학생 아들에게 맥주를 권했고, 거절하자 뺨을 때렸다. 이를 제지한 B씨를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하고 경찰이 도착하자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아내와 아들, 7살짜리 딸 등 온 가족이 있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A씨는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합의금으로 3000만원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의 잘못을 반성하며 너무 죄송한 마음에 죽고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문자 내용과 달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술을 마시며 즐기는 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며 또 한번 공분을 샀다.
피해자 측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겼으며 저를 한낱 성추행한 파렴치범으로 출동한 경찰들 앞에서 몰아붙인 몹시 나쁜 사람이자 범법자”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현재 ‘상해’로 기소된 사건을 ‘특수상해’로 변경하는 요청서를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이와 함께 강요 미수와 무고죄, 모욕죄 등으로 추가 고소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