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오랜기간 농지로 사용시는 임야가 아니라 농지로 보상
“공익사업으로 영농토지 잃을 경우 제대로 보상해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해당 토지가 산림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제정 및 시행 전부터 농지로 사용됐고 불법 형질변경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록도 없다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농지로 보상할 것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 소유 토지가 지목상 임야이지만 오래전부터 영농을 해왔다. A씨는 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돼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야로 보상한다는 내용을 통지 받자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다며 농지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 공부(관공서의 장부)상 지목이 임야로 돼 있기 때문에 농지로 보상하는 것을 거부하자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공부상 지목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을 통해 해당 토지가 1960년대부터 농지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고 사업시행자는 법령 위반으로 형질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권익위는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편입으로 영농 토지를 잃게 된 토지 소유자가 보상마저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 차원에서 사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