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입고 눈물흘린 17세男…알고보니 여학생 성폭행, 조건만남 시켜

교복입고 눈물흘린 17세男…알고보니 여학생 성폭행, 조건만남 시켜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10-19 20:02
수정 2021-10-1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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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여학생 조건만남 강요한 혐의
재판부 “이미 부여한 기회”…실형 선고
미성년자인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하고, 또 다른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는 A(17)군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각 3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 송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성년자인 B양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되자 A군은 “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A군은 B양이 돈이 없다고 하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B양에게 2019년 4월14일부터 21일 사이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항소하며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C양이 2019년 7월쯤 피해를 당한 직후 신고한 뒤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 2020년 10월30일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이 같은 취지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반면) A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 이르게 됐다면서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A군은 울먹이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법정구속 결정에 대해서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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