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가 위기 상황서 허위자료 제출…그 영향이 현재에 미쳐”
이만희 “신천지는 피해자”…신도들 혈장공여 사례 들며 최후진술
휠체어 타고 공판 출석하는 이만희 총희장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최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8 연합뉴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든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해달라”며 원심과 같이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내려진 핵심 혐의인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에까지 미치고 있으나,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교회 자금 횡령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신천지는 피해자”라며 “(그런데도) 신천지는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수천 명이 피를 뽑아가면서 혈장 공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 이름으로는 방 한 칸,땅 한 평도 없다”며 “모든 돈은 교회 일로 썼으며,개인적으로 쓴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고 기일은 내달 3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