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오모(40)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씨는 경기 의정부의 한 오피스텔에서 해외 선물 투자 방송을 진행해 왔다. 대부업체 대출 등 1억원이 넘는 빚이 생긴 오씨는 사무실 임대료·가족 병원비 등을 대기 위해 수천만원의 돈이 필요했다.
오씨는 지난해 3월 A(24)씨를 채용해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A씨가 지시를 거부하자, 격분한 오씨는 출근한 A씨를 흉기로 위협해 밧줄로 결박한 뒤 계좌이체로 1000만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사무실을 나온 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했으며, 이튿날 경찰에 전화해 자수해 범행을 자백했다.
1심은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차례의 실형 전과가 있고 범행 2주 전부터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하지만 시신을 은닉하지 않고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해 처벌을 징역 30년으로 감경하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도 15년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오씨의 상고를 심리한 뒤 “연령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징역 30년 선고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