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본부 “휴일 근무 동료 격려한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 어겨”
인천소방본부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모 소방서 전 구조대장인 A소방경 등 간부 3명에게 정직 1~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당시 소방령 계급의 현장대응단장과 소방경인 당직관도 포함됐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함께 회식한 간부 1명과 소방관 12명에게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들은 징계위가 열리기 전 감찰 조사 단계에서 다른 소방서로 보내졌다.
감찰 조사 결과 A소방경 등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던 지난 5월 2일 야간 근무시간에 소방서 차고지에서 회식을 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 일요일이었지만 회식 참가자들은 모두 교대 근무자나 당직 근무자여서 정상적으로 출근한 상태였다.
이들은 소방서 차고지에 주차된 소방차를 밖으로 빼놓은 뒤 식탁과 의자를 가져와 회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 자리에는 막걸리도 있었지만, 참석자들 모두 감찰 조사에서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방당국 관계자는 “술이 옆에 있었는데 모두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징계를 약하게 받기 위한 거짓말”이라며 “오히려 간부들은 책임을 물어 중징계 했다”고 말했다.
A소방경은 휴일에 근무하는 소방관들을 격려한다며 삼겹살을 사서 회식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