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미성년자 성 착취물도 유통”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음란 영상 256개를 제작한 뒤 해외 플랫폼 ‘온리팬스’를 통해 판매해 4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트위터로 남성 1명과 여성 9명 등 10명을 모집해 이들과 경기도의 자택 등에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제작한 뒤 판매하고 얻은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모집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어 A씨는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용하고 남은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캐는 한편 A씨와 음란물을 제작한 이들을 공범으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온리팬스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음란물을 제작해 올리고 유료 구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해외 플랫폼으로 국내에 점차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