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ㆍ북부경찰청 국정감사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ㆍ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원준 경기남부청장(왼쪽)과 김남현 경기북부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 경기사진공동취재단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향해 “윤석열 후보의 장모 아파트와 관련해 양평에서 별 사유 없이 기한을 연장해줘서 800억 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며 “시스템을 살펴보고 수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윤 후보의 장모 가족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사업시행인가를 요청했는데 처리 기한을 넘겨 사업을 진행했다”며 “농지와 관련한 부분도 있고 취·등록세 부분도 있고 엄격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수사해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청장은 “언론을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들었다”며 “현재 입건 전 수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어 불법이 있다면 수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 내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 조치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양평군수로 있던 2012∼2018년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 가족회사가 양평 공흥지구의 아파트 개발사업을 시행해 80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같은 위원회의 경기도청 국감에서도 몇 차례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양평군이 해당 아파트 개발 사업인가를 소급 적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민철 의원의 질의에 “명백한 불법 특혜행정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행정 하는 입장에서, 법률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양평에 필요한 임대주택을 (LH에서) 짓겠다는 걸 거부하고 여기(윤 전 총장 처가 회사에 대해)는 허가해 준 것은 모순된 행위”라며 “사업시행 인가 기간이 지나면 실효가 된다. 소급해 연장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