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개막을 하루 앞둔 22일 오후 인천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2020.10.22 뉴스1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앞서 하 의원은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검은 “사건 관련 정보는 압수수색 자료, 휴대전화 분석자료 등으로 공개할 경우, 수사 방법 및 절차가 드러나 수사기관 직무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통신가입 내역, 출입국 현황 등이 포함돼 사생활 침해의 우려도 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검찰이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문씨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보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남부지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과 별도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정보공개 관련 추가 소송은 오는 29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