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될까
검찰이 29일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2021. 9. 2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이익금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개공 윤정수 사장을 단장으로 개발과 전략, 법률 부서 인원을 모은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특별전담팀’(대장동 TF)을 꾸렸다.
TF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보전 등을 위한 첫 단계로 ‘행정절차 해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 해지’는 현시점부터 향후 예정된 행정행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즉 ‘준공 승인’ 보류를 의미한다. 그러나 준공 승인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히 연계돼 섣불리 결정할 경우 입주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대장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모두 5903가구가 공급되는 대장동에 현재 3000여가구가 입주한 상태”라면서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승인이 안 되면 토지에 대한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이 막힐 수 있다”면서 “시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TF는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해 추가 배당 중단을 논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부 법률 전문가를 TF에 합류시켜 사업자의 자산 동결과 보전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만배 등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미 챙긴 3500여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서울 서초동 A법률사무소의 윤모 변호사는 “‘환수한다’는 말을 꺼내기에는 지금은 너무 이르다. 그런데도 자꾸 ‘환수’를 강조하는 것은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설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해도 유동규와 김만배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면 개발이익금 환수는 백전백패”라고 주장했다.
2021-10-15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