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뜯지 않은 2L 생수병 발견…아이 못 뜯어 마시지 못한 듯”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사체유기죄 추가
3살 딸을 숨지게 한 3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3살배기 딸을 사흘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엄마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6일 오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10년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3살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장기간 수시간에서 많게는 하루 이상을 방치했다가 끝내 죽음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방임 기간 남자친구와의 유흥을 즐기기 위해 아동에 대한 보호 및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범행 동기 등에도 참작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주거지에서는 뜯지 않은 2L짜리 생수병이 발견됐는데,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이 생수병을 뜯지 못해 마시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국 생수병을 열지 못한 채 갈증을 채우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은 “만 3세에 불과한 아동의 배고픔과 갈증은 짐작하게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시신을 방치해 심하게 부패되도록 만드는 등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 11월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 B양(3)을 77시간 동안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사망을 확인한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주거지에 B양의 시신을 그대로 방치해 유기한 혐의다.
A씨는 6월 18일부터 7월 24일 사이 B양이 숨지기 전까지 B양을 26차례에 걸쳐 집안에 홀로 두고 유기해 상습적으로 방임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만 두고 사흘간 외출하고, 사망 사실을 인지하고도 유기한 14일간 현재 임신 중인 아이의 친부인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B양만 홀로 두고 방치한 사흘 동안은 인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한낮 더위가 33도 이상 오르던 시기다.
A씨는 B양 사망을 인지한 지 14일이 지난 뒤에서야 119에 신고를 했다. B양은 당시 안방 이불에 누워 숨져 있는 채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당초 A씨 긴급체포 당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A씨가 B양을 방치한 기간 동안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해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죄 보다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또 사체유기죄도 추가 적용해 총 3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