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는 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의 과거 정신질환 진료 기록 등을 근거로 정신감정을 채택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8월 9일 오전 9시 50분쯤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을 1m 길이의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흉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범행 전 지역 비하 성격의 글을 블로그에 올렸으며 수사 기관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