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위반해도 선정 취소 안 해
4년간 선정된 152곳 중 9곳이 법 어겨
조폐공사 해고·체불 탓 농성 눈살에도
고용부 “사회적 물의 일으킨 경우 아냐”
“위법 적발 땐 시정 관계없이 취소해야”
사진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조폐공사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총 152곳 중 9곳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총 24건이 적발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부가 과거 노사 간 대립 문화를 개선해 노사 관계가 발전한 회사를 대상으로 매년 선정한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과 정기근로감독 면제,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우대(0.5점 가점), 대출금리 0.1%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제조업 회사인 삼우금속공업 1곳에서만 위반사항 7건이 확인됐다. 삼우금속공업은 우수기업에 선정된 그해에 직원 19명에게 연장근로수당 총 1882만 7670원, 퇴직자 2명에게 연장근로수당 64만 9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여성 직원에게 야간·휴일근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2019년에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대전시설관리공단에서만 4건이 나왔다. 공단은 정규직과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 78만 1650원, 일용직 노동자 6명에게 주휴수당 합계 165만 888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우수기업 3곳에서 총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는데 이 중 4건이 한국조폐공사에서 발생했다. 조폐공사는 ▲퇴직자 144명 임금(총 1억 1737만 1947원) ▲직원 159명 휴업수당(5억 286만 5038원) ▲퇴직자 74명 퇴직금(5164만 2692원) 등 전·현직 노동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우수기업 2곳에서 총 3건의 위반사항이 발생했다.
우수기업 인증 후에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조폐공사는 여권 발급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부당해고 및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자들이 반발할 만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우수기업 선정 취소가 안 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이 사후에 위반사항들을 모두 바로잡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우수기업 선정 자체는 취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1-10-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