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교통사고 뒤 현장 도주 음주운전 의심자에 실형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밤 울산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포터 화물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B씨의 승용차 좌측부분을 들이받고 나서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경적을 크게 울렸으나 A씨는 40m가량 더 운전하고 나서야 차를 멈췄다.
이 사고로 B씨는 뇌진탕 등으로 2주의 상해와 함께 57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당했다.
A씨는 법정에서 경미한 사고라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 회복 노력도 없다”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A(49)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방금 술을 마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