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입증 어려워”

‘음주 측정 거부’ 장용준,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입증 어려워”

이보희 기자
입력 2021-10-03 07:55
수정 2021-10-0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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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드마크’ 인정 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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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노엘)이 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1.9.30
연합뉴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에 대해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그가 실제 음주운전을 했는지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가 사고 당일 방문한 주점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음주운전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장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못했고, 음주운전 여부를 사후에 수사로 밝히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사후 추정이 필요할 때 경찰은 통상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한다.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평균 0.015%씩 감소한다는 이론이 토대다.

그러나 법원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인정하는 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음주 당시의 상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취지다.

교통사고 전문인 정경일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결과를 피고인이 인정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부인할 경우 법원은 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며 “체중, 성별, 체질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가 다르다 보니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경찰이 장씨의 음주 CCTV 영상을 확보했다면 음주 측정 불응죄 성립의 전제 조건인 ‘음주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를 충족하기엔 충분하다”면서도 “매우 구체적인 음주량과 시간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 측정 거부로 입건할 경우 통상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한 수치 산정까지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약 6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장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위반(자동차 파손) 및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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