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논란에 “이해관계인 만났다면 부적절”

법원행정처장, 권순일 논란에 “이해관계인 만났다면 부적절”

입력 2021-10-01 23:01
수정 2021-10-01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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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화천대유 대주주를 여러 차례 만났다는 의혹에 관해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관이)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전 의원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 재직 시절 여러 차례 대법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다며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 방문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작년 8월 21일까지 총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고, 이 가운데 8차례는 방문지가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적혀 있다.

김씨는 작년 6월 16일과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는데, 이는 같은 해 6월 18일 이 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직전이다. 김씨는 이 지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권 전 대법관을 방문했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김씨는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고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쟁점들 가운데 하나가 대장동 개발 관련”이라며 “김씨는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전 의원으로부터 “단기간에 특정인의 방문을 이렇게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쪽으로는 기억이 잘 없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18년 이 지사가 성남시를 떠났을 때는 권한을 모두 내려놓은 상황”이라며 “김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를 할 이유 자체가 없었다”고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방문 기록이 시작되는) 2019년 7월은 아직 이 지사 사건이 항소심 선고가 되기도 전”이라며 “김씨가 무당도 아닌데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올 줄 미리 알고 권 전 대법관을 만나 사건을 청탁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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