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신화 소송’ 상생의 길 찾을까 관심 집중

‘롯데마트-신화 소송’ 상생의 길 찾을까 관심 집중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10-01 17:28
수정 2021-10-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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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408억 과징금 불복 행소 패소 후 입장변화
오는 5일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나설 전망
정치권도 롯데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 촉구

롯데마트 간판
롯데마트 간판 연합뉴스
공정위에서 사상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갑질 사건에 대해 민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 완주군 소재 돈육업체 (주)신화는 롯데마트와 2012년 7월부터 삼겹살 등 돼지고기 납품 거래를 시작했으나 대기업의 갑질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6월 공정위에 조정신청을 냈다.

(주)신화는 롯데의 갑질은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PB상품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 매입행위 등으로 피해액이 125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롯데가 조정을 거부하고 2016년 1월부터 거래를 중단해 (주)신화는 경영상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롯데와 (주)신화간 싸움은 지리한 공방을 이어간 끝에 2019년 11월 20일 공정위가 롯데측에 408억 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려 일단락 되는듯 했다.

하지만 롯데는 이에 반발해 국내 유명 대형 로펌을 동원, 소송전으로 맞섰고 결과는 올 7월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서 패소로 끝났다.

(주)신화도 현행 법으로는 공정위 과징금에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자 2020년 12월 롯데를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양측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롯데측이 오는 5일 열리는 민사소송 재판에서 (주)신화측과 ‘조정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유통업계 공룡이 중소기업과 상생의 길을 찾는 방안을 선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측의 입장 변화에 대해 법조계와 유통업계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적정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라는 관측과 ▲시간 끌기로 영세한 업체 말려죽이기 전략이라는 시각이 엇갈린다.

롯데와 협력 업체간 다툼은 정치권에서도 관심사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최근 “오는 5일 열릴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롯데마트가 조정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 피해기업에게 손해배상뿐 아니라 롯데의 기업이미지 향상,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6월 대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법안 공청회를 열고 공정위 과징금에서 피해업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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