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 낸시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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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홍콩 재벌의 혼외자 아들이라고 자처한 왕씨는 이후 이름과 나이는 물론 재벌가 자제라는 주장까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 강간 혐의로 수년간 복역한 사실과 사기 사건에 연루된 상황 등이 잇따라 드러나기도 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중에도 왕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지키던 낸시랭은 2019년 4월 결국 이혼 소송을 냈다.
낸시랭은 왕씨가 부부 싸움 중 자택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협박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검에 왕씨를 특수폭행, 상해, 특수협박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왕씨는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불복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그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