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찬 자원봉사포럼 회장
“자원봉사는 민간 자발성이 생명인데
개정안엔 관변단체 지원만 담고 있어
민간 차원 봉사 위축시켜 시대착오적
민간단체·전문가 충분한 협의 거쳐야”
남영찬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이 24일 인터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민간 자발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관련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남영찬 회장 제공
남영찬 회장 제공
남영찬 한국자원봉사포럼 회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실제 봉사활동을 벌이는 민간 자원봉사단체 대신 이들은 보조·지원하는 준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 하고 있다. 이는 자원봉사의 가치와 철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제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공유재산으로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행안부 산하의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자원봉사법은 민간단체도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개정안은 사무실의 경우 민간 자원봉사단체에는 무상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법이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도 자발적인 민간조직에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도록 하는 현실과 비교해도 이번 개정안은 민간 차원의 자원봉사활동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시대착오적 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 변호사인 남 회장은 SK그룹에서 사회공헌활동 등을 총괄하는 부사장을 지내며 이 포럼과 인연을 맺은 후 2018년부터 회장을 맡고 있다. 이 포럼은 자원봉사의 철학과 가치를 제고하고 건전한 자원봉사 생태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는 자원봉사법 개정안이 “자원봉사의 ‘주체’인 활동가와 민간단체는 배제하고, 이들을 보조·지원하는 관변 조직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官)이 설치한 자원봉사센터에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할 경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는 246개 자원봉사센터에서 16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들은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한다지만 사실상 자원봉사를 관료화·독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 회장은 특히 “정부는 행안부에 설치된 중앙자원봉사센터를 재단법인화해 이사장 등의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자원봉사의 본질에 반하는 개정안은 자원봉사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자원봉사 선진국인 북유럽 국가나 미국 등에서는 정부가 자원봉사를 지원은 하되 관리하지 않는다”며 “개정안은 민간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1-02-25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