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유승준, 美 여행 간다더니 시민권 따…명백한 병역기피자”

병무청장 “유승준, 美 여행 간다더니 시민권 따…명백한 병역기피자”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3 16:12
수정 2021-02-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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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장관 “병역 의무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 위반”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23. 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모종화 병무청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2.23.
연합뉴스
국방부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고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면서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도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그가 해외 출국할 때 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가 있다”며 직접 해당 문건을 들어 올리기도 했다.

이어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못박았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에 4급 공익 판정을 받은 뒤 입대 전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인사하고 오겠다며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법무부로부터 ‘병역 회피’를 이유로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년에 걸친 오랜 소송 끝에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해 승소했으나, 같은 해 7월 LA 총영사관에서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거듭 행정소송을 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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