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에 눈 멀어”…박호두, ‘故노무현 모독’ 일베 영상 송출

“100만원에 눈 멀어”…박호두, ‘故노무현 모독’ 일베 영상 송출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2-23 09:13
수정 2021-02-23 09: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후원 받은 100만원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 사과

BJ 박호두 아프리카TV 캡처
BJ 박호두 아프리카TV 캡처
생방송 도중 故노무현 대통령 모독하는 영상을 송출한 아프리카TV BJ 박호두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박호두는 23일 새벽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오늘 제가 100만원에 눈이 멀어 생각이 짧았다”며 “앞으론 이런일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어 “후원 받은 100만원은 불우이웃에 기부하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이날 새벽 박호두의 비트코인 관련 생방송 중 한 시청자는 “100만원 쏘면 ‘노이유(노무현+아이유)’ 영상 3분 풀버전으로 그냥 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호두는 100만원을 먼저 후원하라고 말했고, 실제 입금되자 박호두는 다른 시청자들에게 “불편하면 잠시 나가달라”고 말한 뒤 요구대로 3분 영상을 송출했다.

극우성향의 커뮤니티 ‘일베’(일간베스트)에서 제작된 ‘노이유’ 영상은 故노무현 대통령의 이미지와 가수 아이유의 노래 ‘좋은날’ 음원을 합성한 영상이다. “그냥 죽은척 수사를 중지할까”, “논뚜렁 앞에서 들키지 않도록 또 깊이 뭍어” 등 故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개사해 고인 모독 논란이 일었던 영상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보낸 사람이나 튼 사람이나 둘다 한몸”, “100만원에 현혹되다니”, “4년 시청자인데 솔직히 이번에는 선넘었다”, “사자명예훼손 아닌가” 등 비판을 쏟아냈다.

형법 제308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박호두는 1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트위치TV를 통해 활동하는 방송인이다. 국제유가 파생상품이나 미국 증시 등 해외 선물에 주로 투자하는 모습으로 인기가 높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방송을 진행 중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북특별자치도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할까?
전북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북도는 오래전부터 유치를 준비해 왔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지난해 ‘세계잼버리’ 부실운영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상황이라 유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