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58분쯤 전남 목포시 상동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가로막은 뒤 사전에 준비한 흉기를 운전자 B씨에게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 앞을 가로 막았고, B씨가 “비켜라”라며 경적을 울리자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