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요구한 연인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

이별 요구한 연인 때리고 성폭행한 남성…결과는 징역형 집행유예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2-18 16:28
수정 2021-02-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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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땐 혐의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서 뒤늦게 인정

헤어지자고 말한 연인을 수차례 폭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남성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는데, 이것이 유리한 정상 중 하나로 참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상해와 재물손괴, 특수협박,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증권사를 다니는 A씨는 2019년 1월 자택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A씨는 전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많았다. A씨는 2018년 8월 피해자가 대학 동기 모임을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2017년 5월에는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가 좋아했던 야구팀 경기를 보러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다.

그 후로도 A씨의 범행은 그칠 줄 몰랐다. 그는 2019년 9월 자택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뒤에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당시 헤어지자고 말한 피해자에게 “나는 증권(사)을 다니는데 너 같은 애는 소개팅도 안 들어온다. 네가 헤어지자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향해 와인병을 휘두르면서 “여긴 내 집이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모를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고, 이후에는 “분이 안 풀렸다”면서 폭행과 협박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9년 1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하고, 2019년 9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은 그렇게 하라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이미 A씨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기 전부터 시작된 A씨의 폭력적인 행동과 위압적인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가 더 큰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던지는 행위를 수인하는 취지로 말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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