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구속 적부심 심사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 A씨가 설날인 1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구속영장 적부심 심사를 받은뒤 문을 나서고 있다. 2021 2.12 뉴스1
18일 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엄마 A(22)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내지 않으면서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마 A(22)씨는 지난해 8월 초 딸 B양을 빌라에 남겨둔 채 혼자 재혼할 남성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혼자 집을 나선 8월 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 B양과 함께 생활한 것이다.
빌라 아래층에는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B양은 제대로 씻지 못하고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아사 직전의 모습이었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사는 B양 외조부모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 동안 손녀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러한 상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건조한 공간이라서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해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