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공동묘지 폭행’ 30대, 이번엔 감금·폭행으로 징역형

‘전 여친 공동묘지 폭행’ 30대, 이번엔 감금·폭행으로 징역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8 13:53
수정 2021-02-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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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폭행한 강모(37)씨의 도주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이별 통보에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폭행한 강모(37)씨의 도주 모습.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법원, ‘살인미수’ 30대에 징역 30년
이별 통보에 여친 사흘간 감금·폭행
편의점 간 사이 손발 묶인 채 탈출
이별 통보에 사귀던 여성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전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데려가 폭행해 감옥에 갔다가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일 이별 통보를 한 여성 A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씨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사흘간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하던 A씨는 같은 달 5일 강씨가 술과 담배를 사러 잠깐 편의점에 간 사이 옆집으로 도망가 112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손과 발 등이 모두 결박됐던 상태에서 강씨의 집을 가까스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끄고 차량 3대로 사흘간 도주
과거에도 전 여친 폭행해 교도소 복역
법원 “죄질 나빠” 구형량보다 형량 늘려
강씨는 편의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구급차를 보고 A씨가 신고한 사실을 눈치 채고 곧바로 도주했다.

전과 20범이 넘는 강씨는 즉시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만을 이용해 가족·지인과 연락했고, 지인의 집과 숙박시설 등 여러 곳을 은거지로 사용하며 옮겨 다녔으며, 자신의 차뿐 아니라 지인의 차까지 차량 3대 이상을 번갈아 타면서 수사에 혼선을 줬다.

결국 경찰의 추적 끝에 도주 사흘 만에 그는 도주 차량을 타고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다 긴급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크게 늘려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17년 7월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를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3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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