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 전기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 한 쇼핑몰 여자 화장실에 치마와 스타킹 등을 입고 모자를 쓴 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