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김태훈
소속사 액터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사건 판단에서 피고인의 주장 합리성과 진술 신빙성은 크게 떨어지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2월26일 새벽 자신이 논문지도를 하던 대학원생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다음 대리기사를 부르고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 측은 김씨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차를 타고 귀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강제 추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 근거로 자신과 피해자는 이성적 감정을 교환한 특별한 관계였으며 다른 여성이 김씨에 대해 폭로한 일명 ‘1차 미투’ 이후 다른 세종대 교수들이 피해자를 부추겨 ‘2차 미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승용차 앞좌석에 앉은 김씨가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힘들고 추행을 했다면 대리기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는데 대리기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김씨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선고는 1시간 동안 진행됐다.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짜 대리기사를 증인으로 내세우거나 주점 주인을 시켜 장부를 조작한 점이 탄로나기도 했다.
김씨 측은 김씨와 피해자가 사석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점을 들어 특별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만남 자체가 남들과 특별한 사이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화를 나누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 깊숙이 앉았을 리는 없고 그런 상황에서 몸 돌려 이야기하면서 무방비 상태로 있던 사람을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대학원 석사과정 논문 지도교수인 피해자는 첫 논문상담 후 제자를 강제추행 했다”면서 “피해자에게 벌어진 강제추행은 그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적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근거도 없이 무책임하게 미투 운동에 편승한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노골적으로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조작하고 대리기사, 주점주인 등을 내세워 거짓 증거를 생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