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앞에 모인 시민 수 십명
‘양모 사형’ ‘양부 구속’ 피켓 시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사형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1.2.17 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영하 10도 가까운 한파에도 남부지법 앞에 모인 수십명은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양부를 즉시 구속하라’ ‘정인이가 죽기까지 경찰들은 무엇을 했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정인아 미안해” “안씨 구속” 구호를 외치고, 정인양을 추모하는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양모 장씨는 현재 구속상태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부 안씨는 이날 재판 시작 약 한 시간 전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안씨와 변호인은 지난 9일과 15일 재판부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고, 법원은 이날 안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복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인이 양부모 공판’에 모인 시민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증인신문이 열린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 2021.2.17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달 열린 1회 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먼저 살인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입증이 되지 않으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의미다.
살인 혐의 성립의 관건은 고의성 입증이다. 검찰은 정인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외력의 형태와 정도, 장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장씨에게 있었다고 판단했다.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장씨 측은 정인양을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장씨의 살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을, 변호인은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끌어내기 위한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13일 정인이가 묻힌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정인이를 추모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