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조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뭉갠 경찰관이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정식 수사를 받고 있다.이 사건을 재검토 중인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수사를 담당한 서울 서초경찰서 A경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차관이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거라면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데 A경사가 의도적으로 봐준 것은 아닌지 살펴본다는 취지다.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A경사 입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경찰은 피혐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 입건해야 한다. A경사는 진상조사단 조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
A경사는 지난해 11월 6일 이 차관이 자신을 서초구 자택 앞까지 데려다준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뒤 “못 본 것으로 하겠다”며 덮은 의혹을 받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1-0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