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권을 보유하고, 검찰청은 형사사법 관련 고위공직자 이외의 사람의 범죄에 대한 기소권과 경찰의 1차 수사권에 대한 보충 수사 요구권을 가진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범죄수사청은 6대 중대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경찰청은 이를 제외한 범죄에 대한 1차적인 종결권을 보유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이 많아져 총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이 조직의 고위 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권은 공수처가 갖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맥락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지난 8일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