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 공개된 이희진 부모살인 피의자 김다운. 연합뉴스
이 사건은 2심 선고를 앞두고 1심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국참) 확인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1년 6개월간의 재판이 모두 ‘없던 일’이 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처음부터 다시 열려 2개월 만에 다시 선고가 내려졌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10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환송 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무기징역 선고 이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종전대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손괴하고 창고에 유기했다”며 “아울러 이 범행으로 5억원 이상을 취득하고도 피해자들의 아들을 납치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