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해 보강 수사를 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방치했다가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A씨는 자택 화장실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다음날 퇴원한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8살이 되도록 출생 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이나 학교에도 다닌 적이 없었다. 때문에 교육 당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방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로 동거 중이던 C(46)씨 사이에서 B양을 낳았다. 그러나 법적 문제로 출생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씨가 집을 나가 배신감이 컸고 경제적 어려움도 겹쳐 B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딸이 사망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죄책감에 사로잡혔던 C씨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15일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