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친모 징역 6년
5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황의동 김진환 고법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정황과 사정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죄질 매우 나쁘다.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1심 재판부는 “A씨는 다른 어린 자녀들에게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쓰러지자 ‘조금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보일러 온도를 올렸다. 범행 동기 등을 봐도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4일 오후 3시 30분에서 4시 30분 사이 전남 장흥군 집에서 지적장애 2급인 딸(20)을 알루미늄 밀대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딸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다.
그는 딸에게 한글 공부를 가르치려 했으나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3남 2녀 중 성인이 된 자녀 1명을 제외한 4명과 함께 살고 있었으며 남편은 타지역에서 일하느라 떨어져 생활했다. 숨진 딸은 3살 때부터 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성인이 된 후인 사망 2개월 전부터 A씨와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