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조씨 부부 기초수급자 인정
“근로 능력 부재… 배제할 사유 없어”
조두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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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자격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는 노인이고,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이나 만성질환과 취업 어려움 등을 호소하는 데다가 본인들 소유 주택도 없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흉악범에게 왜 혈세 월 120만원씩 줘야 하나.”, “죄인들 도와주려고 세금 걷어가나 미친법에 화가난다.”, “평생 열심히 살아도 돈 못 모은 노인들은 폐지줍고 있는데 이게 공정하고 민주적인 나라냐.”는 등의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조두순에 대한 복지급여 신청이 언론에 보도된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에는 현재까지 6만 1000여명이 동의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21-0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