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강행 안 하겠다는 뜻 분명히 한 셈
절충안 도출 땐 화해 기류 이어질 듯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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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 관련 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적어도 두 번은 뵐까 싶다”고 말했다. 검찰청법 제34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박 장관이 이번 주와 다음주 중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윤 총장과 만나 논의를 한 뒤, 설 연휴 전에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장관은 이어 ‘의견 청취가 실질적 협의를 뜻하냐’는 질문에 “과거에 (검찰청법) 조항이 들어갔을 때 협의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분명히 의견을 듣는다고 돼 있어 법대로 충실히 하겠다는 생각에서 (윤 총장을) 두 번은 봬야겠다고 마음은 먹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임 추미애 장관 때처럼 일방적인 인사 강행을 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인사 기조 등과 관련해 “공존의 정의에 인권이 있고, 적법절차와 소통이 있다”면서 “송광수 전 검찰총장과 변호사그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의 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이 형사·공판부 중심의 기존 인사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특수통 출신의 윤 총장과의 의견 합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결국 윤 총장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 이번 인사의 관건이다.
윤 총장으로서는 주요 수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 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총장의 참모 역할을 맡았지만 징계 처분 등을 두고 각을 세워 온 대검찰청의 일부 간부들의 교체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또 윤 총장이 공을 들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끄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의 유임과 한동훈 검사장 등 좌천된 최측근 인사들의 복권도 인사 협상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박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한 점이 변수다. 그간 강조해 온 검찰총장 권한 분산과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유기적 협조를 강조했다. 이에 기존 검찰이 맡아 온 수사의 공수처 이첩을 둘러싸고 윤 총장과 시각차를 보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날 박 장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해 취임 인사를 했다. 박 장관은 조만간 일정을 조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도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2021-02-0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