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8분쯤 부산 부산진구 한 빌라 앞에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112로 접수됐다.
경찰은 순찰차 15대와 강력팀 2개 팀을 현장에 급파하고 인근을 수색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을 발견할 수 없었고, 신고자와도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신고자 추적을 벌여 10대 A군이 허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군의 나이를 감안해 즉결심판에 넘길 방침이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벌금·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바로 약식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한편 지난해 부산 112에는 총 214건의 허위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구속했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141명은 즉결심판 처분했다.
부산경찰청은 “허위신고는 경찰력의 낭비뿐 아니라 다른 긴급한 상황에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