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상담 서비스
4월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 기간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누구나 요금 부담 없이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200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1398 상담전화를 이달부터 수신자 부담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1398 전화가 부패·공익 신고를 망설이는 내부 신고자들의 도우미 역할을 해 왔으나 전화요금으로 인해 장시간의 전화상담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등의 협의를 거쳐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 합동민원센터에서 운영하는 1398 전화는 부패 및 공익 침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공재정 부정 청구,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1398을 통한 전화상담은 지난 4년간 모두 5만 1011건으로, 전체 부패공익신고 상담의 84.0%(6만704건)를 차지한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상담전화 무료화로 통신비 부담이 없어지면서 사회취약계층의 상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른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 상담도 1398을 통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권익위는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4월 21일까지 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