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법제화… 법적 보상보다 ‘특별 지원’ 공감대

손실보상 법제화… 법적 보상보다 ‘특별 지원’ 공감대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1-31 21:44
수정 2021-02-01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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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보상 법제화 땐 안 하면 위법”
與, 4차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 나설 듯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법적 ‘보상’보다는 ‘특별 지원’ 성격을 띠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여당은 손실보상 법제화와는 별개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법제화는 법적 보상보단 특별지원 차원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태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감염병 상황에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여서 ‘지원’의 성격을 띠는 게 명목상 맞다는 취지다. 또 보상책으로 못박아 버리면 실제 지원액이 이에 못 미칠 경우 국가가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 재정을 더욱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적으로 보상을 명시한다는 의미는 ‘안 하면 위법’이 돼 버리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감염병 사태가 코로나19와는 다르게 어떤 양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지원 형태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 국민 대상의 1차 재난지원금이나 일반 소상공인까지 포함한 2, 3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손실보상 법제화는 명확하게 정부 조치로 영업이 제한되거니 금지되는 특별피해업종만으로 특정할 가능성도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주재한 ‘목요 대화’에서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은 차감해야 한다”면서 경기침체 자체에 따른 손실은 보상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손실보상 법제화는 이제 막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한 단계인 만큼 방향성은 달라질 수 있다. 게다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실보상 법제화와는 별도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법 제정 준비에 시간적 여유도 생겼다. 정부 관계자는 “당초 2월에 손실보상법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누더기법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4차 재난지원금과 분리하면서 여러 방안을 놓고 고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기재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이든 전 국민 보편 지급이든 재난지원금을 줘야 한다면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분기부터 추경이 편성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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