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일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정부 지원금에 더해 인천시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온라인 지원 신청은 2월 26일까지 인천시(https://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월 1∼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월 17∼26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버팀목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으로,정부 지원금에 더해 인천시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업소별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150만원,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50만원이다.
온라인 지원 신청은 2월 26일까지 인천시(https://www.incheon.go.kr) 또는 군·구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2월 1∼10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수 해당 일에만 신청을 받으며, 온라인 신청이 곤란한 소상공인은 2월 17∼26일 사업장 소재지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