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소수자 ‘독특한 취향’ 가졌다”는 교과서…인권위 “차별 조장”

[단독] “성소수자 ‘독특한 취향’ 가졌다”는 교과서…인권위 “차별 조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31 12:12
수정 2021-01-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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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에 “교과서 검정 기준 강화” 의견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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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 최영애(왼쪽 첫 번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7월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열린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동성애를 ‘동성 간 성적 접촉’으로 정의한 교과서의 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김모씨는 2019년 고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가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내용을 기술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교과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로, 2013년 8월 교육부 검정을 통과했다.

이 교과서는 성소수자를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징 때문에 성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들은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라고 기술했다. 이어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남성이 남성을 사랑하거나 여성이 여성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들(성소수자)의 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 이들의 성을 배척하고 금기시할 도덕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주장한다”고 기술했다.

교과서는 또 ‘동성 결혼, 어떻게 생각하나요?’를 주제로 찬성과 반대 주장을 각각 4개씩 서술했다. △누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 △국가나 사회가 사랑과 같이 지극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정까지 규제하면 안 된다 △성소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이성 결혼은 허용하고 동성 결혼은 규제하는 것은 평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찬성 주장으로 실렸다.

그러면서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에이즈와 성병이 확산된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는 주장을 반대 주장으로 실었다.

이 교과서를 집필한 출판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해당 교과서는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라면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려고 노력했고, 찬반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지 않았다. 찬성이냐 반대냐에 대한 판단보다는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위 교과서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삭제돼 2020학년도 교과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인권위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며 김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교과서 및 연계 교재의 집필에서 가치 중립적이고 성평등적인 교육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의견 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먼저 이 교과서가 성소수자를 ‘독특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한 내용이 “개인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가리키는 ‘성적 지향’(이성, 동성 혹은 양성 모두에게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는 개개인의 가능성)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체성이 마치 선호의 문제 또는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했다“면서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과서가 동성애를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이나 결합’으로 정의한 것은 “동성 간의 사랑 또는 동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포괄적 의미와는 달리 성적 접촉이나 결합만으로 축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권위는 또 이 교과서가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성적 활동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한다면’을 전제로 성소수자를 배척할 근거가 희박하다는 주장을 제시한 것과 관련하여 “성소수자는 전제와 다르게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내포된 전제조건으로, 성소수자를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과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 짓는 것이라고 보기 쉽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교과서가 동성 결혼에 대한 찬반 주장을 대비한 것과 관련해서도 인권위는 “반대 주장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결국 이런 내용들은 학습자로 하여금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유발·강화하고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교과서에서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삭제되었다고는 하지만 향후 교과서가 다루는 부분이 성소수자 외에도 장애인, 외국인, 난민,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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