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씨를 대리한 박준영(오른쪽) 변호사와 진범을 검거한 황상만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선고공판을 마친 후 승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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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이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사건 당시 최씨를 강압 수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경찰 중 한 명으로, 전체 배상금 중 20%를 배상해야 한다. 최씨의 수감 이후 진범으로 밝혀진 용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김모 검사 역시 이씨와 같은 액수를 부담한다.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최씨는 당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수사에 협조했지만 오히려 폭행과 고문을 당해 범인으로 몰렸다.
수사기관은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용의자 김모(40)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
10년을 복역하고 2010년 만기출소한 최씨는 억울한 복역에 더해 사망한 택시기사의 사망보험금 1억 4000만원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당하자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체포·감금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의 판결로 진범 김씨는 구속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최씨가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최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최씨에게 13억원, 그의 가족에게 3억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