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6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서 걷고 있다. 영원한 권력이 없는 만큼 대통령 임기 말기에는 더 조심스럽게 권력을 운용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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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지병 관련 검진차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 전 대통령이 구속기간에 인정되는 시간을 외부 병원에서 보낸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의료적 부분은 법무부 의료과, 이송이나 환소 여부는 보안과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며 서울동부구치소로 복귀할지, 다른 교정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로 갈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남은 수형기간은 16년 정도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되지 않을 경우 95세인 2036년 형기를 마치게 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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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가석방 없이 형을 모두 채운다고 가정하면 87세가 되는 2039년에 출소한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구치소 직원·수용자를 상대로 한 코로나19 전수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