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눈물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연합뉴스
13일 강선우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게 되는 재판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 몸이 증거다’라며 오열하고 절규하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금 사법부의 결정은 조금도 납득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옥시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 유해 성분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단 1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최고위에서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 다시 한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참으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 낸 비극”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