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 종사자, 국가에 10억 소송
“일반관리시설에 3단계 집합금지 부당”
‘9인 이하 교습·오후 9시 제한’ 반발 시위
정부의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는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회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소복을 입고 999배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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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모인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은 12일 서울서부지법에 총 10억 15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203명으로,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연맹 소속 회원 153명이 서울남부지법에 총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들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체육시설은 일반관리시설인데도 다른 시설과 달리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박주형 연맹 대표는 “서울의 피트니스센터의 경우 660㎡(약 200평) 기준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2000만원 수준”이라며 “각 센터가 최소 5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는데도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으로 300만원만 지원한다”고 비판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 전국 8곳에서 각 9명이 흰색 소복을 입고 999배를 진행하는 집단 시위에 돌입했다. 성인 이용자가 대부분인 실내체육시설에 교습 목적의 9인 이하 운영만 허용하고, 그마저도 오후 9시로 운영을 제한한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취지다.
이들은 “수도권 실내체육업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1.31%이며 댄스교습소(교육업)를 제외하면 0.5%에 불과하다”며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1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