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분수리·용미리 일대 60만4738㎡ 신규 허가 신청
2013년 허가 무산되자, 이번엔 산림청에 지정 신청 ‘꼼수’
파주의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쌍미륵불)
파주시 제공
12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파주 광탄면 분수리·용미리 일대 임야 60만4738㎡를 신규 채석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삼표산업이 채석단지로 허가 받으려는 지역엔 국가지정 보물 제93호인 마애이불입상(쌍미륵불)이 있다.
삼표는 2013년 10월에도 마애이불입상으로 부터 264m 떨어진 광탄면 분수리 208의 14일대 8만4458㎡에 채석허가를 받기 위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채석을 위해 화약발파 작업을 할 경우 쌍미륵불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인근 사찰 및 파주시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삼표산업은 1994년도 부터 이번 신청지 부근인 광탄면 분수리 산8 일대에서 28만5752㎡ 규모의 채석장을 운영중인 국내 채석량 1위 업체다.
파주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공고가 진행중이던 지난 해 12월22일 광탄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5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삼표산업은 7년 전 파주시 반대가 강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파주시가 아닌 산림청에 채석단지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시 관계자는 “30만㎡ 이상 채석단지 지정은 산림청장 권한”이라면서 “파주시가 과거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던 점을 감안, 이번에는 채석 면적을 7년 전의 6만9307㎡보다 대폭 늘려 산림청에 허가 신청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산림청이 신청지를 채석단지로 지정하면 파주시는 인허가 권한없이 사후관리만 할 수 있다”며 “관할 군부대와 문화재위원회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삼표산업은 지난 2013년 10월에도 채석허가를 신청했었다. 그러나 신청지에 인접한 마애이불입상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파주시가 반대하면서 2015년 8월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삼표산업은 “전문기관의 발파 진동 영향평가 결과 문화재에 미치는 피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측정됐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당시 파주 율곡고등학교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소속 학생들이 “파주 천년의 보물을 살려 주세요”라는 제목이 달린 전단지를 만들어 경의중앙선 금촌역 등에서 배포하면서 지역사회에 큰 울림을 줬다.
광탄면 용미리 용암사(龍岩寺) 경내에 위치한 마애이불입상은 고려시대에 제작된 석불입상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 된 쌍미륵 석불입상으로 천연바위벽을 이용해 제작했다. 거대한 자연석을 그대로 이용하고 그 위에 목·얼굴·갓 등을 따로 만들어 얹어놓아 아름답고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